로크가 주장하는 '타불라 라사'라는 개념이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관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생득 관념'이다. 인간이 갓 태어난 순간에는 백지상태와 같은 정신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백지상태를 '타불라 라사'라고 불렀다. 존 로크는 잉글랜드 왕국의 철학자·정치사상가이다.
로크는 영국의 첫 경험론 철학자로 평가받지만, 사회계약론도 동등하게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사상들은 인식론과 더불어 정치철학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자유주의 이론가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들은 볼테르와 루소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 현명뿐만 아니라 여러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영향은 미국 독립 선언문에 반영되어 있다.
로크의 정신에 관한 이론은 "자아 정체성"에 관한 근대적 개념의 기원으로서 종종 인용되는데, 데이비드 흄과 루소 그리고 칸트와 같은 이후 철학자들의 연구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다. 로크는 "의식"의 연속성을 통해 자아를 정의하려 한 최초의 철학자이다. 그는 또한 정신을 "빈 서판"(백지상태, 즉 "타불라 라사")으로 간주하였는데, 데카르트나 기독교 철학과는 다르게 사람이 선천적 관념을 지니지 않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외부의 대상이 청각, 시각, 촉각 등의 감각 기관을 자극하는 것을 '감각'이라고 했다. 이 자극을 통해 형성된 심상을 우리가 느낀다면, 생각하거나 의지를 품는 식의 반응을 '반성'이라고 로크는 불렀다.
이러한 관념이 조금씩 습득되어 간다는 '습득 관념'을 강조한 철학 사상을 '영국 경험론'이라고 부른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와 같은 것으로 어떠한 성분도 생득적 관념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에게 지식과 추리의 재료인 관념을 주는 것은 경험뿐인데, 경험은 감각과 반성으로 나뉜다. 우리는 감각에 의하여 달다, 짜다, 희다, 둥글다 등의 관념을 가지며 반성에 의해 사유, 의지, 상기 등의 관념을 가진다. 이들은 단순 관념으로서 이들이 복합하여 복합 관념이 생긴다. 이성론에서 말하는 실체도 복합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경험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로크는 지성과 물질의 두 가지 본질을 믿었던 형이상학적인 이신론자이다. 그는 인식론의 창시자이며 계몽 철학의 개척자일 뿐 아니라, 그의 정치·교육·종교 등의 사상은 영국과 프랑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처음에는 데카르트 사상에 관심을 가졌으나, 후에는 데카르트의 생득적 관념을 맹렬히 비판하며, 관념의 경험적 발생을 주장하였다. 로크의 생애, 무엇보다도 그의 젊은 시절에 관해 남아 있는 기록은 많지 않다. 1632년 8월 29일 섬머셋셔의 작은 마을 라잉턴에서 법조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로크의 아버지는 청교도 혁명 당시 올리버 크롬웰 밑에서 싸운 의회파 군대의 기병대장이었다. 부모로부터 청교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유년 시절은 브리스톨 근교의 펜스 포드에서 보냈다. 1647년 웨스트민스터 기숙사학교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자연권은 인간 고유의 권리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했지만, 시대가 조금씩 달라져 왔다. 로크는 개인이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생명과 자유를 소유한다는 뜻이면,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생산한 생산물 역시 소유한다는 것이다.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불렀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 역시 자연권을 작고 있고 타인의 자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로크는 또한 자연 속에서 자연법칙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내 재산이 도난을 당했을 시에는 도둑에 로크는 처음으로 헌정 민주정치와 자연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다.
그의 정치이론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서방국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자기의 재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기관이 필요하였는데, 그 기관을 만들기 위한 중간과정이 바로 사회계약설이다. 사회계약설에 의하여 국가는 성립되었으나 국가는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며, 홉스의 국가관과 대조, 입법부가 정한 법에 따라 행정부에서 통치되는 기관이었다.
국가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계약을 성립한 국민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는 것도 로크의 주장에서 주목할 만하다. 로크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신으로부터 주어진 정당함에 따라 공평하며,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의 다른 철학자들과 비교되는 로크의 주장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자연 상태에의 인간의 소유는 이웃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는 어긋나게도, 로크는 인간은 일을 통하여 신이 주신 자연을 주변 사람의 동의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소유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혼자 먹을 만큼 이상의 사과를 얻어 그 사과를 썩게 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법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였다. 평화·상호부조·선의가 있는 낙원적 자연 상태에서 노동에 의한 자기 재산을 보유하는 자연권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사회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국가의 임무는 이 최소한의 안전보장에 있다고 하는 야경 국가론이다. 그것을 위한 권력으로써 국민은 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그것을 신탁하였다고 주장하여 국민 주권에 기초를 두었으며, 명예 혁명 후의 영국 부르주아 국가를 변론하고 영국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