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미트는 "나에게 가톨릭 신앙은 조상 때부터의 종교이다.
나는 단지 신앙고백의 점에서 가톨릭일 뿐만 아니라 출신으로부터나
감히 말한다면 인종으로부터 보아도 가톨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가톨릭주의자였다.
그의 헌법 이론의 근저는 철저하게 가톨릭주의에 따랐다.
그의 가톨릭주의는 가톨릭 신학에서 말하는 성과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
성과 속의 통일성 관념은 그의 모든 이론과 저작에서 면밀히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정치신학은 성과 속의 이원론적 대립을 기초로 하는
프로테스탄트 신학과 국법학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가톨릭 주최 의식의 학문적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톨릭주의는 이러한 성과 속의 통일체인
가톨릭교회를 모범으로 하여 헌법 이론을 구성하는 태도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슈미트가 세속화 시대의 대안으로서 내놓은 것은 가톨릭교회였고,
그다음은 가톨릭교회를 모범으로 하며 그 병렬로서 형성된 근대 절대주의 국가의 질서였다.
이러한 모델에서 묘사된 포괄적인 질서 원리가 '대표'(Reprasentation)였다.
이것은 그의 헌법사상, 정치이론 그리고 기타의 문화이론을 지배하는 원리였다.
카를 슈미트는 나치에 협력한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이다.
슈미트는 가톨릭의 자의식을 선명히 가지면서 자신의 학문적 만족의 장을 헌법학에서 발견하고,
공법적 형상인 가톨릭교회의 파악을 통해서 법학과 신앙을 결합했다.
거기서 그는 가톨릭주의를 거점으로 하여 헌법학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결단주의적 법질서인 국가의 모범을 가톨릭교회에서 찾았다.
대학은 뮌헨 대학교,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베를린 대학교를 옮겨 다니며 정치학과 법학을 공부하다,
1915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33년에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같은 해에 나치당에 입당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나치 당원으로 활동했으며 나치 히틀러의 독재 체제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의 주권에 대한 저작은 상당히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어,
자크 데리다, 발터 베냐민, 조르조 아감벤 박사 등과 관련된 논의에서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논쟁적인 저서가 되어 있다.
슈미트는 자신을 급진 반유대주의자로 생각했으며 베를린에서
1936년 10월에 있던 법학자들의 집회에서 그 장으로 활동했다.
이 집회에서 그는 "독일 법이 유대 정신(jüdischem Geist)의 오염에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 집회 이후 "유대인 학자가 발표하는 모든 논문에는 유대인임을
상징하는 작은 심볼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두 달 뒤인 12월에 SS가 발표한 〈암약하는 반체제 조직〉(Das schwarze Korps)에서
그는 기회주의적 존재이자 가톨릭에 기반한 헤겔주의적 국가사상가이며
그의 반유대주의는 단순한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가 초기에 발표한
나치의 급진 이론을 비판한 발언들의 인용을 통해 비판 받았다.
그 뒤, 슈미트는 그의 주요한 공직들을 잃었으며,
나치의 주도적 법학자의 지위에서부터 은퇴했다. 다만 베를린 대학의 교수직은 유지했다.
슈미트가 나치 치하에서 했던 행위들에 대한 최근의 몇몇 변명에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변명도 스스로 하지는 않았다),
나치 치하의 그의 행위는 초기 하이데거의 행위와 함께 기억된다.
슈미트는 그의 나치 체제에서 유력한 지위를 누렸으며,
나치의 권력 강탈에 대해 사법적 외관(façade)을 제공해 준 인물이기도 하다.
슈미트의 매우 통찰력있는 정치적 마인드는 나치의 진정한 본성과
그들의 리더십에 관해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슈미트는 명백하게 심지어 독재적 권력까지 가진 강력한 권력을 선호했으나,
그러한 권력의 형태가 히틀러 총통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열려 있다.
만일 우리가 관대한 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그가 히틀러를 비스마르크로 착각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대한 의견은 슈미트의 <<독재론>>을 읽어 보았을 때 의심받게 된다.
그는 계엄적 독재의 장을 위한 비난을 주권적 독재에 반대하기 위해 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슈미트의 논의 가운데 꽤나 역설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그는 나치가 승리하는 시기까지만 해도 그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의 역할이 줄어드는 체제를 지원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나치당 안에서 그의 지위는 그를 나치 독일 내의 법철학의 최고 권위로 만들기 위해
슈미트 스스로가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슈미트의 영향력은 또한 최근의 정치 신학(정치적 개념인 세속화된 신학적 개념에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슈미트의 논증)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도 보인다.
좋은 예로 유대계 독일 철학자인 야코프 타우베스는 슈미트에 대한
성 바울의 연구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The Political Theology of Paul {Stanford Univ. Press, 2004}를 참조하라).
그러나 타우베스의 정치신학 이해는 슈미트의 것과는 크게 달랐고,
정치적 요구를 종교에서 끌어내는 것보다는 신학적 요구가 가지는 정치적 관점을 오히려 강조했다.
비슷하게, 영향력있는 정치철학자인 레오 스트라우스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비평(이 비평은 한국어판에도 포함되어 있다)에 참여했고 그의 제자들에게 슈미트의 법적,
정치적 시각과는 다른 그의 시각을 전했다.